○ 모집인원 : 18명
○ 응시자격
- 2006년 5월 1일 이전 출생[수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]
-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* 항공안전법 제40조(항공신체검사증명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아야 한다.
1. 운항승무원
2. 제35조제7호(항공교통관제사)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하는 사람
* 2차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,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출 |
- 다음 공인영어시험 중, 1개 시험에서 지정점수 이상 득한 자
· TOEIC : 700점 이상
· New TEPS : 264점 이상
* 유효어학성적 인정범위
최근 2년 이내(공고일기준) 응시하여, 접수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정기시험만
인정(국외응시, 특별시험, 조회불가 성적은 불인정)
* 영어시험성적(TOEIC, New TEPS) 환산기준은 TEPS관리위원회 환산표 참조 |
구 분 |
평가내용 |
선발배수 |
1차 서류전형 |
- 응시자격 (생년월일, 영어성적) 확인 |
모집인원의 5배수 |
2차 필기전형 |
- 영어(50%), 항공법령(50%) * 영어성적은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며 환산기준은 TEPS관리위원회 환산표를 참조합니다.
* 항공법령은 객관식 50문항(4지선다형)으로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·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
· 공항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|
모집인원의 1배수 |
3차 신체검사 |
-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원본제출 (우편 및 직접제출)
* 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인정범위
· 공고일 기준으로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
· 제출한 원본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예정
*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21, 2층(가락동, 롯데캐슬파인힐) · 접수마감일 (‘23.10.2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) |
적/부 판단 |
공고 및 지원서 제출 |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
필기전형 |
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제출 |
최종합격자 발표 |
시험일시 |
합격자 발표 |
‘23.8.23(수) ~9.5(화) 18:00 |
‘23.9.8(금) |
‘23.9.17(일) 14:00 |
‘23.9.20(수) |
‘23. 9. 21(목) ~ 10. 2(월) 18:00 |
‘23.10.4(수) |
○ 지원서 접수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초본 1부 (생년월일 확인용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가능)
- 어학성적 증빙서류 1부
○ 단계별 합격자는 해당 일에 선발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○ 입과등록 기간 : ‘23.10.5(목)~10.11(수)
- 동 기간내에 입과 등록(교육비 납부)을 하여야 하며, 입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, 입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됩니다.
* 합격자에 한해 교육비 및 납부방법 등 추후 별도 통보
- 추가합격인원은 필기합격 성적 순으로 선발하며, 추가등록 기간 내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확인 완료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.
○ 교육기간 : ’23.10.23 ~ ‘24.4월(약 23주 예정)
- 교육기간 및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항공기술훈련원 항공교통관제사 과정은 합숙과정으로 입교생 전원은 항공기술훈련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.
- 교육은 기간 중 평일에 진행되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를 위한 관제실무훈련은 주말·휴일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.
* 관제실무훈련을 위한 교통비·숙박비 등 소요비용은 별도로,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○ 제출된 지원서 입력내용과 자격사항 등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전화 : 043-290-2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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